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아동복지법제20조의3 후견인 선임 지…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음 조 제4조보조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