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6조 ←①이 법령제35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