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사업 다음 조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