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1조(정관)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11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률구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