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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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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보건의료기술법)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4. 7. 17. 시행 · 일부개정 제20034호 조문 49 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조 목적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2. 제28조의15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신설2025. 1. 24. 시행 예정
  3. 제28조의16 업무신설2025. 1. 24. 시행 예정
  4. 제28조의17 임원신설2025. 1. 24. 시행 예정
  5. 제28조의18 원장신설2025. 1. 24. 시행 예정
  6. 제28조의19 준용 규정신설2025. 1. 24. 시행 예정
  7. 제29조 벌칙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8. 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9.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0. 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6. 2. 1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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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예고
    2. 제2조정의
    3.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2.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예고
    3.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5.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6.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7.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9.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10.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11.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12. 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13.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예고
    14. 제13조보고 등
    15.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예고
    1.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2.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3. 제15조의3청문
    4.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5.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6.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1.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2. 제20조정관
    3. 제21조업무
    4. 제22조이사회
    5. 제23조임원
    6. 제24조원장
    7. 제25조재원
    8. 제26조자료의 제공
    9. 제27조「민법」의 준용
    10.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1.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2. 제28조의3정관
    3.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4.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5.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6. 제28조의7사업연도
    7. 제28조의8수입
    8. 제28조의9지출
    9.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10.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11.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12.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13.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1. 제29조벌칙예고
    2. 제30조과태료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034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중심병원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의료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료기술협력단 설립준비)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정관의 개정 등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다.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83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5호, 2015.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5호, 2013. 7.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0996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0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028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61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1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건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5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이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신기술로 인증한 기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한 보건신기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7.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