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