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9지출 다음 조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