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8(수입)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8(수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8(수입)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