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8조의19 준용 규정이 법령제29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민법」의 준용 다음 조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