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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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