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5조의2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다음 조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