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