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8(원장)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17임원 다음 조 제28조의19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