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