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9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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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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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제28조를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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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045@2025-01-24

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