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1어절
제29조(벌칙) 제28조를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29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