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6(업무)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제28조의16(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