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18원장 다음 조 제2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