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1(회계원칙 등)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다음 조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