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9(지출)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9(지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9(지출)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