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의4 의료기술협력단…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다음 조 제28조의7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