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0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