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4어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