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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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1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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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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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