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0.3.31, 2025.10.1, 2026.3.17, 2026.9.15>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2015.1.28>
4. 제12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5의2. 계약시장제도 운영
5의3.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의4. 제12조의15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운영
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운영
5의6.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운영ㆍ관리
5의7. 제12조의19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5의8.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의2.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0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ㆍ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ㆍ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ㆍ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