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24조(청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4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