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2. 삭제<2015.1.28>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의10 ①이 법령제23조의6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다음 조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