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목표관리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개선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