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