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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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이하 "자원안보"라 한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

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

3. 산업ㆍ수출 경쟁력 및 자원안보 강화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