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8어절
①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