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8조(지원 중단 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8조(지원 중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