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7(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보급대체이행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미달분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이하 "보급대체이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등을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등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