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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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2026.9.15>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지원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9. 18.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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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2026.9.15>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지원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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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77@2027-01-01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2026.9.15>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지원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