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보급의무량의 미달분에 대하여 에너지원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7에 따라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