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8어절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