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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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