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27조(보급사업)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026.9.15>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9. 18.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026.9.15>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77@2027-03-16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026.9.15>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