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보급대체이행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미달분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이하 "보급대체이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등을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등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