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생에너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목표관리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개선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