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생에너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