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의 임면)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이사회 다음 조 제14조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