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3장 업무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