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3조(여유금의 운용)제4장 회계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4장 회계

제33조(여유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