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손실금의 보전 다음 조 제34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