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10.1>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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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10.1>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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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71@2025-10-01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10.1>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