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5조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