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2. 제29조의4제2항제1호바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총지원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것

3.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