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1조(임원의 직무)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1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