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제1장 총칙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5조(자본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21. 시행분 → 2025. 9. 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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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665@2025-09-09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