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다음 조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