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임원의 임면 다음 조 제15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