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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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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2025-09-09 시행분 기준 2025. 9. 9. 시행 · 일부개정 제21048호 조문 47 금융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9조의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6조 정관개정2025. 12. 10. 시행 예정
  3.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5. 12. 10. 시행 예정
  4. 제18조 업무개정2025. 12. 10. 시행 예정
  5. 제29조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개정2025. 12. 10. 시행 예정
  6. 제29조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개정2025. 12. 10. 시행 예정
  7. 제29조의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신설2025. 12. 10. 시행 예정
  8. 제29조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신설2025. 12. 10. 시행 예정
  9. 제29조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신설2025. 12. 10. 시행 예정
  10. 제29조의10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신설2025. 12. 10. 시행 예정
  11. 제29조의11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신설2025. 12. 10. 시행 예정
  12. 제40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개정2025. 12. 10. 시행 예정
  13. 제41조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개정2025. 12. 10. 시행 예정
  14. 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개정2025. 12. 1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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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성격 등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5. 제5조자본금
    6. 제6조정관예고
    7. 제7조등기
    8.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9. 제9조해산
    1. 제10조임원
    2. 제11조임원의 직무
    3. 제12조이사회
    4. 제13조임원의 임면
    5. 제14조임원의 임기
    6. 제15조대리인의 선임
    7. 제16조직원의 임면
    8.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예고
    1. 제18조업무예고
    2.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3.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4. 제21조업무방법서
    5.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6.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7.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8.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9.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10.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11. 제28조위임
    12.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예고
    2.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예고
    3.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예고
    4.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5.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2. 제31조이익금의 처리
    3. 제32조손실금의 보전
    4. 제33조여유금의 운용
    1. 제34조감독
    2.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3. 제36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1.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2.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3. 제39조과태료
    4.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예고
    5.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예고
    6.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예고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48호, 2025. 9.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719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2호, 2022. 1. 4.>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53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제목개정 2025.1.21]

부칙 <제17112호, 2020. 3. 24.>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4122호, 2016. 3. 29.>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453호, 2015. 7. 31.>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12663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 ①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합병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합병대상법인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2, 제522조의3, 제523조, 제523조의2, 제524조부터 제527조까지, 제527조의2부터 제527조의6까지, 제528조 및 제5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그 업무에 관한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합병 전에 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 대상이 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이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병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합병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산은지주회사 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산은지주회사와 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명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가 발행한 사채 및 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채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제7조(공사 업무의 승계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외화표시 채무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은행 및 공사가 부담한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주식 최초 매도시점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9. 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장기 자본여력을 확대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함(제5조제1항).

나.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8 신설).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 등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제29조의9 신설).

마.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10 신설).

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제29조의11 신설).

사.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0조).

아.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금융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함을 규정함(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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