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6조(정관)제1장 총칙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6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21. 시행분 → 2025. 12. 10.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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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665@2025-12-10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